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면세는 부가가치세에서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의 사업자인 것이지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고, 대신 매년 2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면세나 과세 또는 간이사업자를 불문하고 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수입(소득)에서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되므로 수입금액만으로 종합소득세를 산출할수는 없습니다.(추계 신고 시 업종별 경비율 적용 가능)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