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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커딘
사커딘20.11.27

암호화폐도 수익금에대한 세금을 내나요

암호화폐도 수익이 발생하는걸텐데

어느 금액이상이면 세금을 내야되지 않을런지요?

아직까지 세금납부 했다는 내용을 본적이 없어서 궁금해지네요.

아직 암호화폐를 대박난 수익처럼 투자나 기회가 없었지만 앞으로의 전망을 봤을때

소액투자로도 짭짤한 수익이 발생될거라 보여서 관심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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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암호화폐는 21.10.1 일 이후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지금은 걱정하지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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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세법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직 확정되지 않았음)

    미납시 다른 종합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미납세액 및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게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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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해 현재는 납세의무가 없습니다만 내년 10월부터 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가상화폐를 제도권에 진입시켜 벌어들인 수익에 20%를 기타소득세로 매기는 것이 세법개정안의 골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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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개인의 경우 암호화폐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내년 10월 1일 이후 발생한 암호화폐 소득에 대하여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 단일세율을 부담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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