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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쌍봉낙타251
철저한쌍봉낙타25120.11.27

암호화폐로 생긴 이익은 따로세금을 신고해야하나요?

암호화폐를 통해 이익이 생기지는 않아지만 혹시나 해서

이익이 생기는 생각을 해보아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세금을 내야하고 혹시나 세금을 안내면 생기는 블이익이 궁금합니다. 혹시나 해서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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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아직 암호화폐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내년 10월 25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것으로 예상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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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암호화폐의 경우 '21.10.1 일 이후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거래차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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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세법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직 확정되지 않았음)

    미납시 다른 종합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미납세액 및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게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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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해 현재는 납세의무가 없습니다만 내년 10월부터 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가상화폐를 제도권에 진입시켜 벌어들인 수익에 20%를 기타소득세로 매기는 것이 세법개정안의 골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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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호화폐 매매로 인한 소득은 2021년 10월 이후 양도분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그 이전에 가상화폐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과세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간 암호화폐 매매로 인한 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수료 등)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금액의 22%(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기타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신고는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에 홈택스를 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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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개인의 경우 암호화폐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내년 10월 1일 이후 발생한 암호화폐 소득에 대하여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 단일세율을 부담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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