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호화폐 매매로 인한 소득은 2021년 10월 이후 양도분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그 이전에 가상화폐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과세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간 암호화폐 매매로 인한 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수료 등)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금액의 22%(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기타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신고는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에 홈택스를 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