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동결로 인한 퇴사는 자발적인 퇴사에 해당하나요?

2020. 02. 21. 13:45

밴쳐기업에 근무하고 있다보니 노후를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변 동료나 직장 선배들의 이야기에 관심이 많이 가네요. 누구는 연봉 동결이다. 지방 발령이다.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연봉동결이 피부에 가장 와닿는 가장 답답한 소식이 아닐까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연봉동결을 한다면 이로 인해 회사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퇴사를 생각해야하는 상황이면 이건 자발적인 퇴사에 해당하는 건가요?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조건이 되는건지 헷갈립니다. 알려주세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지급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및 별표 2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별표 2에 해당하는 사유라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유는 임금체불이 있거나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괴롭힘, 권고 사직,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등에 한하여 자발적 퇴사자에게도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안타깝지만 연봉이 최저임금 이상이고 체불되지 않는 이상 연봉 동결을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 구직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2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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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자발적 퇴직이라도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가 아닌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5.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8.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9.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10.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1.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2.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3.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4.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안의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나, 위법사실이나, 근로조건의 현저한 저하 없이 단순히 연봉이 동결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020. 02. 21.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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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액이 낮아지거나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면

      연봉 동결로 인한 퇴사는 자발적인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2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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