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할증관련 질문입니다
어머니 신차 구입시 보험료가 비싸서 공동명의후 제가 보험을 넣고 가족범위로 해서 가입하려고 합니다
만약 어머니가 사고나서 할증 되면 저의 보험이 할증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효율은 보험가입시
기명피보험자 기준으로 적용 합니다.
안약 어머니가 운전중에 사고가 발생되더라고 사고할증은 다 본인에게 돌아 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한정으로 가입하면 가족중 사고처리 하면 할증됩니다. 어머님이 차를 운행 안하면 1인한정 자동차보험 가입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가 보험을 넣었다는 것은 보험명의가 본인이라는 것이죠.. 즉 보험증권에 기명피보험자가 되어 있다는 섯을 위미합니다.
근데 가족한정으로 해서 모친께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으면 내명의의 보험처리를 해야 하므로 결국은 할증이 되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차주의 보험이 할증됩니다.
즉 가족보험이라도 누가 사고를 내든 주 피보험자의
자동차보험이 할증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녜 그렇습니다 보험료할증은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됩니다 차가 문의하신분과 공동 명의로 하셨다는건 명믜자분이 피보험자가 됩니다 어머니를 가입경력지정을 하신후 몇년후부터 어머니 명의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의 질문은 실제로는 어머님이 운행을하나 님을 기명피보험자로 보험을 가입한 상태로 결론적으로는 님 명의의 보험이 두개인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어머님이 사고가 나게 되더라도 보험은 님 명의로 님명의의 자동차보험은 모두 할증이 됩니다.
이런경우에는 두 보험을 동일증권으로 묶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사고 할증은 차량소유주에게 반영됩니다. 어머님이 운행중 사고여도 그차량에 보험은 질문자님이기 때문에 사고반영은 보험 피보험자에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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