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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아비83
귀한아비8323.10.02

자동차 보험 할증관련 질문입니다

어머니 신차 구입시 보험료가 비싸서 공동명의후 제가 보험을 넣고 가족범위로 해서 가입하려고 합니다

만약 어머니가 사고나서 할증 되면 저의 보험이 할증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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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03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효율은 보험가입시

    기명피보험자 기준으로 적용 합니다.

    안약 어머니가 운전중에 사고가 발생되더라고 사고할증은 다 본인에게 돌아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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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한정으로 가입하면 가족중 사고처리 하면 할증됩니다. 어머님이 차를 운행 안하면 1인한정 자동차보험 가입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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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가 보험을 넣었다는 것은 보험명의가 본인이라는 것이죠.. 즉 보험증권에 기명피보험자가 되어 있다는 섯을 위미합니다.

    근데 가족한정으로 해서 모친께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으면 내명의의 보험처리를 해야 하므로 결국은 할증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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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차주의 보험이 할증됩니다.

    즉 가족보험이라도 누가 사고를 내든 주 피보험자의

    자동차보험이 할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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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녜 그렇습니다 보험료할증은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됩니다 차가 문의하신분과 공동 명의로 하셨다는건 명믜자분이 피보험자가 됩니다 어머니를 가입경력지정을 하신후 몇년후부터 어머니 명의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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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의 질문은 실제로는 어머님이 운행을하나 님을 기명피보험자로 보험을 가입한 상태로 결론적으로는 님 명의의 보험이 두개인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어머님이 사고가 나게 되더라도 보험은 님 명의로 님명의의 자동차보험은 모두 할증이 됩니다.

    이런경우에는 두 보험을 동일증권으로 묶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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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사고 할증은 차량소유주에게 반영됩니다. 어머님이 운행중 사고여도 그차량에 보험은 질문자님이기 때문에 사고반영은 보험 피보험자에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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