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과 우리나라간의 수입 관세율 문의드립니다.
베트남쪽에서 애완동물 식기류를 수입하려 생각중입니다.
이와 관련된 해당 관세가 어떻게 될지 여쭤봅니다.
또한 수입하고자하는 제품들에 대한 정보들은 어디에서 참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재질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나 일반적인 플라스틱 식기류의 경우 관세율 6.5% 부가세 10%가 부과됩니다. 다만, 한-베트남 FTA에 의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을 시 0% 관세를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식기류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용기류 식품 검사 대상으로 수입 시 마다 식품 검사를 진행 받고 합격한 물품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성분표 등의 서류가 필요하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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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재질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으며, 흔히 사용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그릇의 경우에는 HS code 3924.10-0000(플라스틱 주방용품 등)에 분류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품의 경우 수입 기본관세율은 8%입니다만, 한-베트남 FTA 적용시 0%적용이 가능합니다. (부가세 10% 별도)
그리고 이러한 물품은 어린이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할수도 있기에 세관 측에서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수입요건을 갖추게 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물품이 결정되시면 수입관세사분과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물품에 대한 HS CODE 10자리를 분류해야 합니다.
만약 수입물품이 플라스틱 재질이라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플라스틱 재질의 애완동물 식기류는 3924.90-9000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관세율은 6.5%이고, 만일 베트남 수출자에게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나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는 경우 FTA 협정세율 0% 적용이 가능합니다. 관세 이외에 추가로 내국세 부가가치세율 10%가 부과됩니다.
관련하여 정보를 참고할 수 있는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1. 관세율 확인: 관세법령정보포털 > 세계 HS > HS 정보 > 관세율표 > 392490 검색
2. 물품에 대한 유사사례 확인: 관세법령정보포털 > 세계 HS > 품목분류 국내사례 > 키워드 검색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애완동물의 식기는 수입 신고시에도 일반적인 식기와 동일한 분류로 신고가 진행되고
소재에 따라 아래와 같은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플라스틱 식기 : 관세율 6.5% 한- 아세안 , 한-베트남 FTA 협정 적용시 0% RCEP 협정 적용시 5.2%
목재 식기 : 관세율 8% 한- 아세안 , 한-베트남 FTA 협정 적용시 0% RCEP 협정 적용시 6.4%
유리 식기 :관세율 8% 한- 아세안 , 한-베트남 FTA , RCEP 협정 적용시 0%
식기류의 경우 아래와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이런 정보는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관세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하시고자 하는 HS CODE정보가 정확하게 확인되어야만 관세율 안내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자기제로 만든 고양이용 식기는 6911.90-0000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경우 기본관세는 8%이고, 한-아세안 또는 한-베트남 FTA를 적용하는 경우 0%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베트남산 애완동물용품인 식기류를 수입할 경우, 우선 식기류 재질별로 플라스틱제 HS 39류, 도자제 HS 69류, 유리제 HS 70류, 철강제 HS 73류 등으로 품목분류 HSK 세번이 결정되고, 현행 위 세번에 해당되늠 물품들은 관세율 기본관세율 8%, 한-베트남 FTA협정세율 0%인 관계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제출하면 관세율 0%을 적용받아 관세는 면제받고, 부가가치세 10%만 납부하면 됩니다.
아울러 수입요건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가구 및 용기, 포장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사람이 먹는 식품에 대하여 수입요건을 구비하도록 한 것이고, 동물용품 식기류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애완동물 식기류의 경우 관세율표상 제3924.90-9000(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이나 가정용품 등)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식기류의 경우 '기구 및 용기, 포장 등'에 해당하여 식품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관세율은 아래와 같이 일반적으로는 WTO협정관세율 6.5%가 적용되며, 수입부가세율은 10%가 적용됩니다.
무역과 관련하여서는 관세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TradenavI(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090)등의 사이트를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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