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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5.04

베트남과 우리나라간의 수입 관세율 문의드립니다.

베트남쪽에서 애완동물 식기류를 수입하려 생각중입니다.

이와 관련된 해당 관세가 어떻게 될지 여쭤봅니다.

또한 수입하고자하는 제품들에 대한 정보들은 어디에서 참고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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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재민 관세사blue-check
    박재민 관세사
    프리랜서
    23.05.07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재질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나 일반적인 플라스틱 식기류의 경우 관세율 6.5% 부가세 10%가 부과됩니다. 다만, 한-베트남 FTA에 의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을 시 0% 관세를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식기류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용기류 식품 검사 대상으로 수입 시 마다 식품 검사를 진행 받고 합격한 물품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성분표 등의 서류가 필요하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재질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으며, 흔히 사용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그릇의 경우에는 HS code 3924.10-0000(플라스틱 주방용품 등)에 분류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품의 경우 수입 기본관세율은 8%입니다만, 한-베트남 FTA 적용시 0%적용이 가능합니다. (부가세 10% 별도)

    그리고 이러한 물품은 어린이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할수도 있기에 세관 측에서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수입요건을 갖추게 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물품이 결정되시면 수입관세사분과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물품에 대한 HS CODE 10자리를 분류해야 합니다.

    만약 수입물품이 플라스틱 재질이라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플라스틱 재질의 애완동물 식기류는 3924.90-9000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관세율은 6.5%이고, 만일 베트남 수출자에게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나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는 경우 FTA 협정세율 0% 적용이 가능합니다. 관세 이외에 추가로 내국세 부가가치세율 10%가 부과됩니다.

    관련하여 정보를 참고할 수 있는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1. 관세율 확인: 관세법령정보포털 > 세계 HS > HS 정보 > 관세율표 > 392490 검색

    2. 물품에 대한 유사사례 확인: 관세법령정보포털 > 세계 HS > 품목분류 국내사례 > 키워드 검색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애완동물의 식기는 수입 신고시에도 일반적인 식기와 동일한 분류로 신고가 진행되고

    소재에 따라 아래와 같은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플라스틱 식기 : 관세율 6.5% 한- 아세안 , 한-베트남 FTA 협정 적용시 0% RCEP 협정 적용시 5.2%

    목재 식기 : 관세율 8% 한- 아세안 , 한-베트남 FTA 협정 적용시 0% RCEP 협정 적용시 6.4%

    유리 식기 :관세율 8% 한- 아세안 , 한-베트남 FTA , RCEP 협정 적용시 0%

    식기류의 경우 아래와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런 정보는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관세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하시고자 하는 HS CODE정보가 정확하게 확인되어야만 관세율 안내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자기제로 만든 고양이용 식기는 6911.90-0000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경우 기본관세는 8%이고, 한-아세안 또는 한-베트남 FTA를 적용하는 경우 0%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1. 베트남산 애완동물용품인 식기류를 수입할 경우, 우선 식기류 재질별로 플라스틱제 HS 39류, 도자제 HS 69류, 유리제 HS 70류, 철강제 HS 73류 등으로 품목분류 HSK 세번이 결정되고, 현행 위 세번에 해당되늠 물품들은 관세율 기본관세율 8%, 한-베트남 FTA협정세율 0%인 관계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제출하면 관세율 0%을 적용받아 관세는 면제받고, 부가가치세 10%만 납부하면 됩니다.

    아울러 수입요건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가구 및 용기, 포장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사람이 먹는 식품에 대하여 수입요건을 구비하도록 한 것이고, 동물용품 식기류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애완동물 식기류의 경우 관세율표상 제3924.90-9000(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이나 가정용품 등)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식기류의 경우 '기구 및 용기, 포장 등'에 해당하여 식품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관세율은 아래와 같이 일반적으로는 WTO협정관세율 6.5%가 적용되며, 수입부가세율은 10%가 적용됩니다.

    무역과 관련하여서는 관세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TradenavI(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090)등의 사이트를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