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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칼해
칼칼해23.02.21

분양권 당첨 후 판매 하였는데 나중에 주택구입시 생애최초 안되나요?

분양권 당첨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판매 하였는데 나중에 주택을 구입하게 된다면 생애최초대출은 불가 한 건가요? 궁금해서요 알려주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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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상속. 증여.지분취득. 매매구입 뿐만 아니라 입주권, 분양권의 취득도 주택 수와 취득에 포함되므로, 안타깝게도 향후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 자격에 해당될 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분양권을 당첨한 후 판매를 한 상태에서 다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생애 최초 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