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당첨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판매 하였는데 나중에 주택을 구입하게 된다면 생애최초대출은 불가 한 건가요? 궁금해서요 알려주세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상속. 증여.지분취득. 매매구입 뿐만 아니라 입주권, 분양권의 취득도 주택 수와 취득에 포함되므로, 안타깝게도 향후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 자격에 해당될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분양권을 당첨한 후 판매를 한 상태에서 다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생애 최초 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