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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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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1

분양권 당첨 후 판매 하였는데 나중에 주택구입시 생애최초 안되나요?

분양권 당첨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판매 하였는데 나중에 주택을 구입하게 된다면 생애최초대출은 불가 한 건가요? 궁금해서요 알려주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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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2.2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상속. 증여.지분취득. 매매구입 뿐만 아니라 입주권, 분양권의 취득도 주택 수와 취득에 포함되므로, 안타깝게도 향후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 자격에 해당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