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칼칼해
칼칼해

분양권 당첨 후 판매 하였는데 나중에 주택구입시 생애최초 안되나요?

분양권 당첨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판매 하였는데 나중에 주택을 구입하게 된다면 생애최초대출은 불가 한 건가요? 궁금해서요 알려주세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상속. 증여.지분취득. 매매구입 뿐만 아니라 입주권, 분양권의 취득도 주택 수와 취득에 포함되므로, 안타깝게도 향후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 자격에 해당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