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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고니265
공정한고니26521.04.08

원천세 지방소득세 신고 시 근무지 변경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원천세 신고시 한달 31일 기준으로 직원 1명이 서울에서 15일 근무를 하다가 나머지 16일는 경기도에서 최종근무를 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 근로소득 신고할때 1명의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관할지 기준으로 나눠서 신고를 해야될까요 아니면 최종근무지 기준으로 신고를 하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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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ㆍ지점 간 전출입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현재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전입 전 사업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연말정산 하는 것임.

    [ 회 신 ]귀 질의1의 경우, 본ㆍ지점간 전출입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현재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전입전 사업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소득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본ㆍ지점간 전출입에 따른 연말정산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1)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시에는 전출한 사업장의 근로소득은 근무처별소득명세중 종(전)란(112,113번)에, 전입한 사업장의 근로소득은 주(현)란(111번)에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기납부세액

    ⑻ 기납부세액[주(현)]:환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 상의 기납부세액 중 주(현) 근무지에 해당하는 기납부 세액의 합계액을 입력

    ⑼ 기납부세액[종(전)]:환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 상의 기납부세액 중 종(전) 근무지에 해당하는 기납부 세액의 합계액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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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세분 지방세 신고시 사업자등록상 회사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서울이 회사주소지라면 서울로 원천분 지방세를 신고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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