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ㆍ지점 간 전출입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현재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전입 전 사업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연말정산 하는 것임.
[ 회 신 ]귀 질의1의 경우, 본ㆍ지점간 전출입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현재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전입전 사업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소득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본ㆍ지점간 전출입에 따른 연말정산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1)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시에는 전출한 사업장의 근로소득은 근무처별소득명세중 종(전)란(112,113번)에, 전입한 사업장의 근로소득은 주(현)란(111번)에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기납부세액
⑻ 기납부세액[주(현)]:환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 상의 기납부세액 중 주(현) 근무지에 해당하는 기납부 세액의 합계액을 입력
⑼ 기납부세액[종(전)]:환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 상의 기납부세액 중 종(전) 근무지에 해당하는 기납부 세액의 합계액을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