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세 지방소득세 신고 시 근무지 변경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원천세 신고시 한달 31일 기준으로 직원 1명이 서울에서 15일 근무를 하다가 나머지 16일는 경기도에서 최종근무를 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 근로소득 신고할때 1명의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관할지 기준으로 나눠서 신고를 해야될까요 아니면 최종근무지 기준으로 신고를 하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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