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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고니265
공정한고니26521.04.08

법인번호가있고 사업자등록증이 다른 주사업장 종사업장 종사자입니다 도와주세요!

원천세 신고시 한달 31일 기준으로 직원 1명이 서울에서 15일 근무를 하다가 나머지 16일는 경기도에서 최종근무를 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 근로소득 신고할때 1명의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관할지 기준으로 나눠서 신고를 해야될까요 아니면 최종근무지 기준으로 신고를 하야될까요?? 참고로 법인번호는 같구 사업자등록번호는 각 각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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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각각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제도 를 말합니다. 즉,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주는 신고는 원칙대로 사업장별로 진행하되, 각각의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을 합산해서 주된 사업장에서 한 번에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습니다.

    이 제도는 자금압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2개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한 사업장에서는 납부세액이 발생하고 다른 사업장에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상 납부는 신고기간까지 진행되어야 하고, 환급은 신고기간 종료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야 받을 수 있으므로 환급세액이 입금되기 전까지 자금상의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함으로써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들의 편의를 위해 이러한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사업자단위과세제도는 납부나 환급뿐만 아니라 세금 신고를 포함한 모든 납세의무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이행하는 제도 입니다.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게 되는 사업주는 주된 사업장을 제외한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말소되면서 세금 신고·납부,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발행 등의 업무 처리를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하게 됩니다. 각 사업장별로 진행해야 하는 업무의 부담을 줄이고 납세 편의를 도모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본점에서 지점으로 옮긴경우 본점에서 퇴사, 지점에서 입사로 처리해서 급여대장 작성후 각 사업장에서 원천세 신고납부합니다.

    지점에서 계속근무하는 경우 나중 본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합산해서 연말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