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각각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제도 를 말합니다. 즉,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주는 신고는 원칙대로 사업장별로 진행하되, 각각의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을 합산해서 주된 사업장에서 한 번에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습니다.
이 제도는 자금압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2개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한 사업장에서는 납부세액이 발생하고 다른 사업장에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상 납부는 신고기간까지 진행되어야 하고, 환급은 신고기간 종료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야 받을 수 있으므로 환급세액이 입금되기 전까지 자금상의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함으로써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들의 편의를 위해 이러한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사업자단위과세제도는 납부나 환급뿐만 아니라 세금 신고를 포함한 모든 납세의무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이행하는 제도 입니다.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게 되는 사업주는 주된 사업장을 제외한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말소되면서 세금 신고·납부,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발행 등의 업무 처리를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하게 됩니다. 각 사업장별로 진행해야 하는 업무의 부담을 줄이고 납세 편의를 도모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