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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소신속한요리사
안녕하세요.
회사가 이전하여 법인 사업장 주소 소재지는 서울인데 직원들은 이전하기 전 사업장 (부산)에서 계속 근무 중입니다. 이런 경우에 지방소득세 (근로소득세 지방세)는 어디 구청에 납부를 해야 맞나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방소득세 신고 당시의 해당 사업장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신고당시로만 판단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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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특별징수하는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납세지는 납세의무자의 근무지(즉 사업장을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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