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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보고싶은말벌290
회사에 재직중이며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에 살고있는데 월세 환급을 받은 사람들도 있더라구요.
소득세 감면으로 세금을 안내는데 월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 가능하다면 어떻게 신청을 하며 어떻게 해야 받을수가 있을까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환급이라는 것은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환급이라는 개념은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기에 감면적용으로 부담한 소득세가 없다면 추가 공제를 적용하더라도 환급은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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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납부한 세금을 한도로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납부세액이 없으면 월세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모든 환급은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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