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진료비가 과다청구 된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약 30년전에 브릿지 치료를 받았는데 얼마전 보철치료 한것이 떨어져 동네치과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떨어진 보철물을 다시 접착하기위해 찾았으나 보철물이 변형이 생겨 다시 쓸수는 없다는 진단을 받고 새로운 보철치료에대한 상담을 받고 임시로 치아를 보호하는 보철진료와 스켈링 진료를 받고 그병원에서 크라운치료를 받게되면 진료비에서 오늘 진료받은 진료비를 삭감 받기로 하고 308.800원을 결재했습니다 그런대 당일날은 실장님이라는 분이 안계셔서 정확한 가격을 알지못하고 다음날 전화통화로 알려주신 진료비가 너무 비싸 그의원에서는 진료를 받을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료는 할수가 없고 먼저 진료받은 진료비는 간단한 임시진료만 받은건데 진료비308.800원은 좀 과한것 같으니 다시 정산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의원측은 그것은 크라운치료를 하게되면 임시치료비는 크라운치료비에서 삭감해준다고 했으니 크라운치료를 하지 않으면 임시진료비는 그렇게 받아도 병원의 제량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료전에 임시진료비에대한 설명도 없었고 크라운치료를 안하면 임시진료비는 그렇게 받아도 되는것이라 하면 이건 진료비를 과다청구 한게 아닌가요? 너무 기분이 나빠서 화가 납니다 여러 의사선생님의 현명한 판단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철진 치과의사입니다.
사진찍어 보고 브릿지를 하신거 같은데 임시치아를 한경우 개당 10만원을 받게됩니다. 쉽게 말해서 보철물이 50만원인경우 임시치아 비용이 포함되어 잇지만 임시치아만하는경우 10만워가량 비용을 받고 추후 보철물이 완성되면 40만원을 추가적으로 지불하는거죠. 문제가 잇어 보이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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