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차카게살자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소송을 하려면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하여야 하고, 전자소송으로 소장 등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각종 서률 작성한 후 최종적으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종이소송에서 서류에 날인을 하던 것이 전자서명이라는 형태로 변경되었습니다.
공동소송은 다수의 당사자가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소송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당사자 각각에 대하여 각자 소송절차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러한 다수의 소송이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진행되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공동소송으로 전자소송을 할 경우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소장 작성은 한 명이 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이 수명의 원고들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소장 내용도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원고들 전부가 전자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원고들 전부가 앞서와 같이 전자소송 사이트에 가입하고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서명을 완료하여야 소장이 제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