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소송참가랑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공동소송참가는 당사자가 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와 달리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의 보조자라고 알고 있는데요 자기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소송행위와 나아가서 공동소송참가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동소송 참가는 말 그대로 해당 소송의 당사자로서 소송을 진행해서 판결의 효력을 직접적으로 받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보조자 지위로서 참가를 하게 되지만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특수한 보조 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자의 경우에는 당사자 적격이 없지만 공동소송과 마찬가지로 피참가인의 소송을 돕거나 그 판결에 따른 효력이 미친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