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으로 인한1년더산다구 하는데 임차인이
2년계약만료로 인해
1년을 더 산다구해서 5%로 에서 월세비만 올렸어요
임차인을 믿구 1년만 재계약하기로 했는데 혹1년을 더산구 말을 바꾸면 저희가 들어가서 산다구 해도 이사비용을 주어야 하는지요??
글구 임차인이3년 살면서
집벽지나 이런것들을 지저분하게 써서 보증금안에서 청구할수 있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이경우, 임대차 계약을 이미 1년으로 했다면, 1년 종료후 임차인은 다시 1년을 더살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1년으로 계약한 2년미만의 계약은 (임차인은) 2년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2년을 다 살고나서야 임대인은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애시당초 처음의 2년 종료후 1년을 계약 갱신 요청할 때, 임대인이 자가거주를 이유로는 계약을 거부할 수 있었으나 계약을 해버린 지금은 불가합니다. 갱신을 아직 안 했다면 님이 자가를 이유로는 갱신 거절이 가능합니다.
도배 등은 계약시 특약이 없었다면 소모성으로 임대인이 통상 해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과 1년 계약을 했더라도 임차인은2년 보장권리를 주장 할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쩔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도배지를 훼손 한 흔적이 보이지 않고 시간의 흐름과 생활속에서 자연스런 지저분함은 경계가 뚜렷 하지 않으므로 청구가 쉽지는 않을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경우는 1년 계약을 해도 최소2년의 거주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임대인은 1년에 계약을 주장할 수 없구요. 그래서 재계약시 특약등으로 이를 기재하여 향후 분쟁이 없도록 하는게 필요합니다.
다만, 보증금 및 월세의 경우는 인상이 가능합니다.
질문처럼 실주거를 위해 계약만료를 주장하실 경우 임차인과 잘 협의하셔야 될듯 합니다.
그리고 벽지의 경우 찢기거나 낚서등 훼손의 정도가 심해야 청구 가능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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