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이경우, 임대차 계약을 이미 1년으로 했다면, 1년 종료후 임차인은 다시 1년을 더살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1년으로 계약한 2년미만의 계약은 (임차인은) 2년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2년을 다 살고나서야 임대인은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애시당초 처음의 2년 종료후 1년을 계약 갱신 요청할 때, 임대인이 자가거주를 이유로는 계약을 거부할 수 있었으나 계약을 해버린 지금은 불가합니다. 갱신을 아직 안 했다면 님이 자가를 이유로는 갱신 거절이 가능합니다.
도배 등은 계약시 특약이 없었다면 소모성으로 임대인이 통상 해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