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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말벌176
노란말벌17622.10.14

임차인이2년을거주 해서 만료 시기에1년 더거주 하고싶다구 하는데 !!!

계약말료 3달전에 저희가 들어가 살려구

계약을 해지를 통보했어요

임차인두 알겠다구했는데

한달후에 연락이 왔어요

1년짜리 월세계약이 잘안됐다며 1년만살구 딴지역으로 가려구 한다구 하는데

새계약을 해서 월세를200000정도 올릴려구 하는데

임차인이 1년후에 더 살고싶다구 하면 저희가 집에 들어가 산다구 해도1년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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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 요청하면 임대인은 거절 할 수가 없습니다. 단, 임대인 본인이나 존비속이 자가거주를 이유로 한다면 갱신연장을 거절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보호법에 의거, 자가거주가 아닌 거짓으로 확인되면

    (임차인이 추후 확인가능함), 나중에 세를 나간 임차인에게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갱신시의 차임인상은 전임대차의 5%가 상한선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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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 살경우에는 임차인 요청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산다고 하고 새로운 새입자를 구할경우에는 법적인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상황을 기존 세입자가 확인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매우 어렵지만 혹여 그 사실을 알고 손배소송이 들어온다면 임대인은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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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실거주 사유는 계약갱신청구를 무마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사정도 있겠지만 실거주를 예정하고 계신다면 굳이 들어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 만기시에 실거주 할거라고 통보 하시고 퇴거요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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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소계약기간은 2년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임차인과 1년 계약시 만기에 임차인은 민기해지를 주장할수 있지만 임대인은 그렇지 않기에

    혹 1년을 추가 거주한다면 사실 실거주라 하더라도 내보낼수는 없을듯 보입니다. 현 계약시 특약등으로 이러한 부분을 명시해 놓으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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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자나 직계가족의 실거주를 사유로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따라서 실거주 목적이라면 임차인의 요청을 거절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번 계약 종료시 보증금을 환불하고 입주하시면 됩니다
    단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이 내용이 통지되어야힙니다


    다만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다른 임차인을 받았다면 종전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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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새계약을 하면서 1년 계약을 했어도 임차인이 2년을 채우겠다고 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쩔수 없는 일이 생깁니다 임대차법에 2년은 보장을 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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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타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고 임대인은 5%이내에서 월세를 올리면 1년 계약이 유효하여 임타인은 나가야 합니다.

    다만 임타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1년을 계약해도 2년을 거주할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료를 5%이내에서 올리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해야 1년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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