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가산세 미부과”
이런 메일이 와서요.
예를 들어 제가 크림이라는 사이트에 20만원정도 하는 신발을 팔아서 PG사를 통해서 제 계좌로 돈을 정산받았다면, 제가 국세청으로 전화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메뉴에서 해당 지정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pg사를 통하여 정산받았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은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 위무자인 경우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사업자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현금영수증을
직접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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