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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사슴벌레97
파란사슴벌레9724.02.18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올해 1월부터 사업자를 내고, 부가세 안내는 4800만원 미만의 매출을 목표로 리셀을 해보려고 하는데

“국세청에서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가산세 미부과”

이런 메일이 와서요.

예를 들어 제가 크림이라는 사이트에 20만원정도 하는 신발을 팔아서 PG사를 통해서 제 계좌로 돈을 정산받았다면, 제가 국세청으로 전화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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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메뉴에서 해당 지정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pg사를 통하여 정산받았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은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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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 위무자인 경우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사업자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현금영수증을

    직접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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