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핫한하마6
핫한하마623.02.06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았으면 전세금을 대출은행에 돌려주나요?

임차인에게 전세대출을 해준 은행으로부터 우편물을 받았었는데요..전세계약이 끝나서 전세금을 돌려줄 때, 임차인과 대출은행(임차인이 전세대출 받은 은행) 중 누구에게 돌려주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전세대출을 받을 때, 은행이 그 전세보증금에 질권을 설정하면, 은행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전세만기가 되면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반드시 임차인이 아닌 은행에 직접 상환 하여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전세보증금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며, 임대인이 은행으로 상환하여야 마침내 질권이 해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인이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고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누구에게 반환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질권이 설정되었다면 대출은행에 상환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권 설정여부를 잘 모르신다면 대출은행 떠는 임차인에게 문의를 해서 확인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신청하여 은행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이체했다면

    대출은행에서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시 임차인이 아닌 은행으로 반환하라는 카톡이나 문자로 통보합니다. 만약 대출은행으로 통보가 오지 않는다해도 계약만료시 은행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