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게 전세대출을 해준 은행으로부터 우편물을 받았었는데요..전세계약이 끝나서 전세금을 돌려줄 때, 임차인과 대출은행(임차인이 전세대출 받은 은행) 중 누구에게 돌려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전세대출을 받을 때, 은행이 그 전세보증금에 질권을 설정하면, 은행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전세만기가 되면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반드시 임차인이 아닌 은행에 직접 상환 하여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전세보증금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며, 임대인이 은행으로 상환하여야 마침내 질권이 해제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인이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고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누구에게 반환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질권이 설정되었다면 대출은행에 상환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권 설정여부를 잘 모르신다면 대출은행 떠는 임차인에게 문의를 해서 확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신청하여 은행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이체했다면
대출은행에서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시 임차인이 아닌 은행으로 반환하라는 카톡이나 문자로 통보합니다. 만약 대출은행으로 통보가 오지 않는다해도 계약만료시 은행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