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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드림23.04.25

기본관세율 외에 부과되는 관세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요?

관세 종류에는 기본관세 외에도 여러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본관세 외 어떤 관세율이 있는지, 어떤 순서로 적용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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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입물품의 종류에 따라 부과되는 세율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관세율은 몇 %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의 수입물품에 대해 여러 종류의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FTA 체결 등으로 인해 적용 가능한 관세율의 종류가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법 제50조에서는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율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세율: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특정국물품의 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2순위 세율: 편익관세, 국제협력관세(3순위 이하 세율보다 세율이 낮은 경우에 우선 적용) 3순위 세율: 조정관세, 계절관세, 할당관세(할당관세는 4순위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우선 적용) 4순위 세율: 일반특혜관세 5순위 세율: 잠정세율 6순위 세율: 기본세율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의 세율에는 기본관세 외에 대표적으로 잠정관세, 탄력관세, FTA협정관세, 양허관세 등이 있습니다.

    1. 잠정관세는 특정화물에 대해 일시적으로 기본세율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일정기간 기본세율 대신에 적용되는 세율로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2. 탄력관세는 국내산업보호, 물가안정 등을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정부가 국회의 위임을 받아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동에 따라 일정한 범위내에서 신축성있고 탄력성있는 관세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여 운영하는 세율을 말합니다. 탄력관세에는 덤핑방지관세, 긴급관세, 할당관세 등이 있습니다.

    3. FTA 협정관세는 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거나 세율을 연차적으로 인하하여 부과하여야 하는 관세를 말합니다.

    4. 양허관세는 우리나라의 통상과 대외무역증진을 위하여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조약ㆍ협정을 통해 상호 양허한 세율을 말합니다.

    나머지 관세 세율의 종류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clhs.co.kr/Y2022/duty/dutyinfo.asp

    참고로 이러한 관세 세율은 법에 적용 우선순위가 규정되어 있으며,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 제50조에서 세율적용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제49조제3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8. 12. 31.>

    1. 제51조, 제57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의2, 제68조 및 제69조제2호에 따른 세율

    2.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세율

    3. 제69조제1호·제3호·제4호,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른 세율

    4. 제76조에 따른 세율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2호의 세율은 기본세율, 잠정세율,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하고, 제2항제3호의 세율 중 제71조에 따른 세율은 제2항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73조에 따라 국제기구와의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의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讓許)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포함한다)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별표 관세율표 중 잠정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잠정세율의 적용을 정지하거나 기본세율과의 세율차를 좁히도록 잠정세율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

    ⑤ 제49조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할 때 별표 관세율표 중 종량세인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관세는 1순위 세율인 덤핑방지관세입니다.

    그 뒤에 FTA 특혜관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무역협회의 정리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PrcafsMnl/chapters/09/verse0210.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관세율의 종류와 세율 적용 우선순위는 아래 표를 보시는 것이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관세율은 신품, 중고품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기본적으로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덤핑, 양허관세처럼 해당 세율 적용국가(업체)를 정한 경우는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순위에서 경합시 낮은 세율 우선 적용됩니다. 그리고 농림축산물양허관세는 세율이 높은 경우에도 6, 7순위 세율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이는 관세법에서 규정된 내용입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율은 기본세율, 잠정세율,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특정국물품 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조정관세, 할당관세, 계절관세, 국제협력관세, 편익관세, 일반특혜관세가 있으며, 관세율 적용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세법 제49조에 세율의 종류가 규정되어 있으며, 동 법 제50조에 세율적용의 우선순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조항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49조(세율의 종류)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세율

    2. 잠정세율

    3. 제51조부터 제67조까지, 제67조의2 및 제68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율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제49조제3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8. 12. 31.>

    1. 제51조, 제57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의2, 제68조 및 제69조제2호에 따른 세율

    2.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세율

    3. 제69조제1호·제3호·제4호,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른 세율

    4. 제76조에 따른 세율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2호의 세율은 기본세율, 잠정세율,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하고, 제2항제3호의 세율 중 제71조에 따른 세율은 제2항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73조에 따라 국제기구와의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의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讓許)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포함한다)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별표 관세율표 중 잠정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잠정세율의 적용을 정지하거나 기본세율과의 세율차를 좁히도록 잠정세율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

    ⑤ 제49조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할 때 별표 관세율표 중 종량세인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에 따른 종류 및 적용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특정물품이 아니라면 대부분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거나 혹은 기본관세(통상 8%)가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 관세율의 종류

    1) 기본관세율

    2) 잠정관세율

    3) 탄력관세율 :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계절관세, 조정관세, 할당관세 등

    4) 협정관세율 : WTO협정세율, 아시아-태평양협정세율, FTA협정세율 등

    2. 관세율의 적용순위

    1) 1순위

    ○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특정국물품긴급관세, 농림축산물특별긴급관세, 조정관세

    ○ 관세율의 높고 낯음에 상관없이 우선 적용됨

    2) 2순위

    ○ 국제협력관세, 편익관세

    ○ 아래 3, 4, 5, 6순위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 적용됨

    3) 3순위

    ○ 조정관세, 할당관세, 계절관세

    ○ 할당관세는 아래 4순위 관세율보다 닞은 경우에만 우선 적용됨

    4) 4순위

    ○ 일반특혜관세

    5) 5순위

    ○ 잠정관세

    6) 6순위

    ○ 기본관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