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품목에 따라서 관세가 달라지나요?
관세가 수입을 하거나 수출을하는 물품에 부과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품목들이 매우 다양할텐데 관세는 모든 품목에 일괄적용 되는건가요 아니면 품목별 관세부과율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며, 유체물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합니다. 또한 관세율표라는 품목분류체계를 통하여 물품별로, 또한 세율 종류별로 관세를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관세율 구조는 가공도가 낮은 것 부터 높은 순서로 부과하는 경사관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부과방법은 아래와 같은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및 내국세는 모두 일정한 기한내에 수입신고건별로 또는 일괄하여 납부함이 원칙이며 부과고지 대상물품을 제외한 물품이 신고납부대상입니다.
납세신고는 원칙적으로 물품을 수입한 화주, 즉 납세의무자만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됩니다.
수입물품의 관세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됩니다.
또한 세율은 기본관세, 협정세율, fta협정관세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율은 품목마다 결정되는 HS 코드에 따라 결정되며, HS 코드는 상품의 원산지, 재질, 용도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국제 표준코드체계입니다. 전세계적으로 6단위까지는 공통이나 한국에서는 HSK라고 하여 10자리 숫자의 HS code를 사용하고 이에 따라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8%의 기본관세율을 정하고 있으나, FTA 또는 WTO 협정관세 등 관세율의 종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는 수입물품에 관세가 부과됩니다.
관세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의 관세율표 메뉴에서 세계 각국의 관세율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
하나의 물품에는 하나의 통관번호(HS CODE)가 분류됩니다. HS CODE는 1988년 국제협약으로 채택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의 약칭으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는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숫자 코드로 분류하여 상품분류 체계를 통일함으로써 국제무역을 원활하게 하고 관세율 적용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세나 무역통계, 운송, 보험 등 다양한 목적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제협약에 따라 HS코드는 10자리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6자리까지는 국제 공통으로 사용하는 코드로서 앞의 1~2자리는 상품의 군별 구분, 3~4자리는 소분류로 동일류 내 품목의 종류별·가공도별 분류, 5~6자리는 세분류 동일호 내 품목의 용도·기능 등에 따른 분류입니다. 7자리부터는 각 나라에서 세분화하여 부여하는 숫자인데, 한국은 10자리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에 사용되는 마우스의 한국 HS코드는 8471601030이다. '84'는 기계, '71'은 자동자료처리기, '60'은 입력 및 출력장치에 대한 분류코드로서 여기까지는 국제 공통이고, '10'은 입력장치, '30'은 마우스로 물품별로 Hs code 부여되고 해당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각각 매겨져 있습니다.
수출시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기에 수입시에만 물품의
Hs code와 관세율을 확인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우리나라에서는 물품이 수입될때에만 관세가 부과 됩니다.
수입신고가 되는 물품은 각각 고유의 HS CODE가 부여되어 신고 되는데 관세율은 이 HS CODE 에 미리 책정 되어 있습니다.
관세율은 품목에 따라 다르게 부과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식품류의 경우 높게 책정되어 있고 공산품의 경우 낮으며 반도체, 전기 전자 제품은 낮습니다.
같은 품목의 경우 에도 원산지에 따라 FTA 등의 협정이 적용 되면 세율이 달라집니다
이러한 품목에 따른 관세울은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됩니다.
그리고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수입물품별로, 정확하게는 수입물품의 HS CODE 라는 10자리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수출물품의 관세는 0%로 동일합니다.
다만,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품목별로 관세율이 상이합니다.
또한 동일한 품목이라고 하더라도 FTA세율이 적용되는 등 특혜관세가 적용될 수 있어 상황에 따라 다른 관세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관세는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부과되지 않으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됩니다.
이러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먼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기본관세가 적용되게 됩니다.
기본관세의 경우 대부분 8%로 규정되어있지만, 일부 종목의 경우에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TA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기본관세보다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활용하려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관세법 제14조 내지 제17조에는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고,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하며, 과세물건의 확정시기는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하고,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재정수입 확보 및 국내산업 보호를 위하여 수입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하고, 수출물품에는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관세율은 품목분류 HS CODE인 HSK 10단위별로 관세율이 모두 상이하게 부과되고 있으며, 각 HSK 10단위별로 여러가지 종류의 관세율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FTA협정세율의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제출할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등 관세율의 우선 적용 순위에 따라 관세율을 다르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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