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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부전나비209
똑똑한부전나비20920.08.07

부부공동명의로 집을 매도했을경우에 부부가 각각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만약에 부부공동명의로 (지분 각 1/2) 집을 매도했을경우에 부부가 각각 양도소득세신고를 해야하는것인가요?

아님 한쪽만신고해도되는건가요

공부하다가 모르는 내용이 나와서 물어봅니다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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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LOW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경우 공동명의와는 무관하게 각자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무조건 신고하셔야 합니다.

    공동명의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각각 양도차익이 발생하셨으므로, 두분 다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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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는 인별과세 입니다.

    따라서 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매도시 각각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쪽만 신고하여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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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가 각각의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따라서 1인 명의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비해 최고세율 적용구간이 낮아져 절세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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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가 모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부가 각 각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누진세율 구조에 따라 세액을 산출하므로 양도소득세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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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로 집을 매도하였을 경우, 부부가 각각 자신의 명의로 각자의 지분을 매도한 것이므로 각각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만큼 발생한 양도차익의 총액에서 절반씩 나눠서 신고하실 것이므로 누진세인 양도소득세 세율 구조 상 공동명의로 매도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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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 주택을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도 각자 지분에 대해서 각자 납부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자산의 소유권자인 양도인이 직접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한명이 대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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