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 보유 및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2017년 8월 2일까지 취득분은 거주요건은 필요 없으며, 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더라도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는 거주요건은 필요 없습니다. 2년 이상 보유만 하시면 됩니다.
거주요건이 필요할 경우 세대원 전원이 거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세대원의 일부(소유주 포함)가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근무(취학)상, 사업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세대원의 일부가 처음부터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