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동명의일 경우 양도세 거주 요건에 대해 궁금해요?
부동산이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있는데,
아내는 사업때문에 세대주를 분리해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중입니다.
이럴경우, 양도세 비과세 요건 에 대해 문의드려요.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 요건을채우기 위해서는
공동명의인 부부 두 사람 모두가 꼭 2년을 다 거주해야 하나요?
아니면, 가족관계법상 부부라면 남편만 거주해도 비과세 요건에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중요한 문제이므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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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 보유 및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2017년 8월 2일까지 취득분은 거주요건은 필요 없으며, 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더라도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는 거주요건은 필요 없습니다. 2년 이상 보유만 하시면 됩니다.
거주요건이 필요할 경우 세대원 전원이 거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세대원의 일부(소유주 포함)가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근무(취학)상, 사업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세대원의 일부가 처음부터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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