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인 조사보고서 질입니다
아파트 누수 피해로 보험사 지급 거절시에 손해사정인이와서 조사보고한 서류
피해금 지급 되었을적에만 금액산정액이 적거나 지급이 되었을때만 받을수가 있나요?
지급 거절이되었을적에도 보험청구권자가 요구하면 그당시 조사해서 보고한내용들을 달라면 줄수가 있나요
해당보험사에 문의해야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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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사정인이 조사보고한 서류는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손해액을 적게 산정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 누수 피해로 보험사 지급 거절시에 손해사정인이와서 조사보고한 서류는 지급 거절이 되었을 때에도 보험 청구권자가 요구하면 보험사에 요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보험 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인의 조사보고서를 제공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급이 거절이 되었을 때에는 지급이 거절된 이유를 보험 회사에서 보내주게 됩니다.
어떠한 이유로 면책이 된 것인지 서류 보내 달라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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