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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꾀꼬리220
우람한꾀꼬리22023.06.29

배상책임보험에서 피해자의 연차수당을 보험금으로 산정이 가능한가요?

누수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견적서 구비 및 손해사정인과의 면담을 위해 연차를 사용했다는 입장이며

이를 보험금으로 산정해서 지급해달라는 입장인데 연차수당을 보험금으로 산정이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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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30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책임보험에서 연차수당을 보험금으로 산정하는 경우는 없으며,

    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금 산정 기준은 법률상 배상책임부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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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상의 경우 실제 손해본 금액에 대해서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밑에 집 수리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지 연차를 사용한 경우는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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