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보험에서 피해자의 연차수당을 보험금으로 산정이 가능한가요?
누수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견적서 구비 및 손해사정인과의 면담을 위해 연차를 사용했다는 입장이며
이를 보험금으로 산정해서 지급해달라는 입장인데 연차수당을 보험금으로 산정이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책임보험에서 연차수당을 보험금으로 산정하는 경우는 없으며,
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금 산정 기준은 법률상 배상책임부분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상의 경우 실제 손해본 금액에 대해서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밑에 집 수리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지 연차를 사용한 경우는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