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배상책임보험에서 피해자의 연차수당을 보험금으로 산정이 가능한가요?
누수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견적서 구비 및 손해사정인과의 면담을 위해 연차를 사용했다는 입장이며
이를 보험금으로 산정해서 지급해달라는 입장인데 연차수당을 보험금으로 산정이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상의 경우 실제 손해본 금액에 대해서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밑에 집 수리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지 연차를 사용한 경우는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