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입니다.
노란우산을 지금 1년넘게 가입했는데요
경기가 너무 안좋아져서 해지하고 넣어둔 돈 받고 재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일명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부금을 납입
하는 도중에 중도해지하는 경우 손실을 보게 되며, 중도해지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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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폐업등의 사유없이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자부분과 소득공제 받은금액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16.5%가 과세가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지한 연도에는 노랑우산공제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