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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뭐
인생뭐23.10.14

개인사업자 통장을 개설할때 은행에서 노란우산 가입하라해서 가입을 했어요

폐업을 한후 노란우산 가입한거는 바로 해약을 해야하는지? 아님 계속 넣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해요~ 시작할때보다 폐업이 더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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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폐업 시 노란우산 홈페이지나 은행에서 노란우산 공제금 신청을 하시면 지금까지 납입했던 금액과 그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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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을 하는 경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일명 '노란우산공제') 를 계속하여 납입 또는 중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에 노란우산공제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금액에 따라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을 폐업하는 경우 노란우산공제 부금을 납입은 할 수 있으나 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공제 혜택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노란우산공제 계속 납입 또는 해지 등에 대한 결정을 사업자 본인의 자금 여뷰,

    다른 소득의 발생 여부, 소득세 부담 등에 대한 것들을 고려하여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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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바로 해약을 하셔도 되며 의무적으로 가입하지는 않아도 세금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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