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을 하는 경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일명 '노란우산공제') 를 계속하여 납입 또는 중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에 노란우산공제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금액에 따라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을 폐업하는 경우 노란우산공제 부금을 납입은 할 수 있으나 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공제 혜택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노란우산공제 계속 납입 또는 해지 등에 대한 결정을 사업자 본인의 자금 여뷰,
다른 소득의 발생 여부, 소득세 부담 등에 대한 것들을 고려하여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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