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측에서 제 핸드폰번호로 다른 주소로 택배를 보냈어요
택배 문자가 와서 보니 내이름이 이상하다싶었는데
나중에보니 아예 다른 지역으로 배송 완료가 되있더라구요
그래서 업체에 확인해보니 배송담당자가 실수로
제 연락처를 오기재하였습니다
개인정보를 두가지 이상 도용되면 문제가 된다고 알고있는데
이런 경우는 문제가없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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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단순 과실로 인한 경우로 형사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단순 배송 주소의 오기입 등이라면 이를 가지고 처벌을 할 사안 까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기재는 개인정보도용이 아니라 과실로 인한 채무의 불완전이행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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