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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쌍봉낙타5
영악한쌍봉낙타522.12.26

판매자측에서 제 핸드폰번호로 다른 주소로 택배를 보냈어요

택배 문자가 와서 보니 내이름이 이상하다싶었는데

나중에보니 아예 다른 지역으로 배송 완료가 되있더라구요

그래서 업체에 확인해보니 배송담당자가 실수로

제 연락처를 오기재하였습니다

개인정보를 두가지 이상 도용되면 문제가 된다고 알고있는데

이런 경우는 문제가없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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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단순 과실로 인한 경우로 형사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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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단순 배송 주소의 오기입 등이라면 이를 가지고 처벌을 할 사안 까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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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기재는 개인정보도용이 아니라 과실로 인한 채무의 불완전이행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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