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소는 맞게 쓰여 있는데 받는 사람이 전혀 모르는 이름인 택배가 종종 옵니다.
제가 구입한 물건이라면 당연히 뭔지 알겠죠.
하지만 어디서 다른 이유로 택배가 올지 모르고, 착오 기재나 실수같은 이유로 타인의 이름이 입력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뜯어봐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번은 수령인의 전화번호가 있어 전화해보니 전혀 엉뚱한 곳에 사는 사람의 물건이었는데 본인도 그게 왜 저희 집으로 가게 됐는지 모르겠다며 찾으러 오겠다더군요.
이런 일이 한두번이 아니다보니 이게 실수인지 고의인지는 모를 일입니다.
요즘엔 비대면으로 택배를 문앞에 놓고 가니까 본인의 집으로 받기 껄끄러운, 혹은 불법적인 물건들을 타인의 주소로 보내놓고 가져가는 소행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주소는 맞지만 모르는 사람 앞으로 온 택배, 뜯어봤다가 죄가 될 수도 있나요? 괜히 주인을 찾아주다가도 귀찮은 일에 얽히게 될까봐 염려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