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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족제비114
홀쭉한족제비11421.07.29

주소는 맞지만 수령인이 다른 택배, 뜯어봐도 되나요?

집 주소는 맞게 쓰여 있는데 받는 사람이 전혀 모르는 이름인 택배가 종종 옵니다.

제가 구입한 물건이라면 당연히 뭔지 알겠죠.

하지만 어디서 다른 이유로 택배가 올지 모르고, 착오 기재나 실수같은 이유로 타인의 이름이 입력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뜯어봐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번은 수령인의 전화번호가 있어 전화해보니 전혀 엉뚱한 곳에 사는 사람의 물건이었는데 본인도 그게 왜 저희 집으로 가게 됐는지 모르겠다며 찾으러 오겠다더군요.

이런 일이 한두번이 아니다보니 이게 실수인지 고의인지는 모를 일입니다.

요즘엔 비대면으로 택배를 문앞에 놓고 가니까 본인의 집으로 받기 껄끄러운, 혹은 불법적인 물건들을 타인의 주소로 보내놓고 가져가는 소행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주소는 맞지만 모르는 사람 앞으로 온 택배, 뜯어봤다가 죄가 될 수도 있나요? 괜히 주인을 찾아주다가도 귀찮은 일에 얽히게 될까봐 염려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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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형사적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름이 다르다면 타인의 물건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가급적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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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의 우편, 소포 등의 비밀 봉함 조치가 되어 있는 빌봉된 물품 등을 임의로 개봉 하는 경우 비밀 침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고 법적으로 횡령 등의 문제를 삼게 될 수도 있어 주의를 요하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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