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전부터 제 인적사항으로 동남아 쪽에서 해외 국제우편이 발송되고 있다는 문자 연락을 받았고 택배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확인해보니, 실제 발송된 이력을 확인했습니다. 택배회사 고객센터로 연락하니 개인정보라로 하면서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혹시 사기 사건 공범으로 연루될 가능성이 있거나 명의도용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인적사항을 어디까지 도용한 것인지 명확치 않아 보이나 사기사건 공범으로 연루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명의도용을 신고할 별도의 절차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누군가 명의를 이용하여 우편을 발송하는 내용 이외에 다른 방법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타인이 본인 명의로 범행을 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본인이 직접 행한 것이 아닌 이상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