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명 민식이법의 경우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스쿨존 과속 카메라 의무화 입니다.
둘째,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 가중 처벌 조항 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 13항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루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루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내에서 규정속도 또는 30Km를 초과하였거나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어린이를 사망또는 다치게 한 경우 입니다.
위 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안전운전 의무 위반 부분으로 이는 아직 확정된 사항이나 판례 등이 없기 때문에 개별 건으로 처리될 듯 합니다.
안전운전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고의적인 아이들의 사고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며 차량 파손등이 있었다면 재물손괴의 죄를 물을수도 있습니다.
위 법규정을 보면 민식이법 위반이라고 해서 무조건 징역이 아닌 부상이 경우 벌금형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정차 중이라면 민식이법 적용에 대해 무리가 있어 보이며 이 부분은 경찰에서 조사가 진행될것입니다.
자전거나 퀵보드로 차량에 손상을 입힌 경우 수리비 등을 아이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