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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같은 부위 재촬영시 실손보험 청구

2012년 10월 가입한 우체국 실비 있는 상태구요.

한 달 전에 우측손목 mri찍고 인대파열 진단받았고 실손통원 청구해서 보험료 20만원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통증도 더 심해지고 상태가 더 악화되고 있는 거 같고 한달 전 찍은 게 mri 1.5t라서 3t로 새로 찍어보려고하는데 이럴경우 실손 통원 청구해서 20만원 받을 수 있나요? 같은 부위 한 달 만에 찍는 거라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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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자의적인 검사는 실비보험해서 보상이 되질 않습니다.

      담당의사 추가검사 소견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의사의 소견에 의해서 시행한 MRI재촬영의 경우에는 보장이 가능하며, 한달정도라서 문제는 안될꺼예요. 과거 1세대 실비의 경우에는 1년간 보장되고 180일 면책이니 이 면책기간내에 해당하는 것 아니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같은 부위를 한달 간격으로 MRI 검사를 하는 경우 과잉진료에 대한 부분으로 실비에서 보상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단순 건강검진이아닌 의학적 필요소견에 의해 촬영한 mri는 실손의료비 지급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