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허리를 크게 다쳐 산재판정을 받았고 한화손해보험에 상해로 보험을 청구하니 손해사정인이 조사를 나와 병원이력을 전부 조사하여 걸리는것이 없는지 보험금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B형 간염보균으로 20년전에 치료 이력이 있었고 그동안 정기적으로 검사만 받다가 근래 비급여로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게 되었는데 약제비가 1회마다 10만원씩 지불되어 실비로 청구 할려고 하는데 이것이 또 조사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 재량입니다 조사라는게 언제든지 할수 있는 부분이니
이전 조사 받은것처럼 당당하게 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오히려 산재건보다 더 손해사정사가 나올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가입당시에 고지를 하신상태에서 부담보를 가져가신부분이 아니라면 더욱 나올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현장 실사를 하게 됩니다.
현장 실사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위 경우 현장 실사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실 조사가 나오는 것은 고지의무 위반이나 또는 가입한지 얼마 안됬는데 청구할 경우.. 또는 병원비가 많이 나온경우.
이럴경우가 많이 나오고 평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조사가 나올지 안나올지는
케바케라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모든 청구에 조사가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요.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조사(외부심사)가 나오는 것은 금번청구권에 대한 과거력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함인데요.
(기 조사이력이 있기 때문에 조사는 진행되지 아니할 수도 있지만)
일단 심사자 판단에 의해서 결정될 사항으로 조사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즉 조사 진행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