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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귀뚜라미131
운좋은귀뚜라미13120.09.30

앞으로 가상화폐 세금계산이 어떻게될까요..?

내년부터 가상화페에 세금이 부과된다고 하는데

처음 구매할때 보다 현재 반 토막이 나서 판매도 하지못하고 있는데 이럴경우 내년 법시행이후 판매시점에도 마이너스로 매도 했다면 그때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요

코인 초보라 잘 몰라서 매도도 못하고 그냥 가지고만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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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부과에 대해 질문해주셨는데요,

    특금법에 포함되는 가상자산 추징세금은 내년 10월부터 시작됩니다. 세금관련한 내용은 먼저 연간 250만원은 베과세이며, 그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지불해야됩니다. (250만원 미만 비과세)

    양도세율은 20%이며, 10월1일 이전의 보유분에대해서 신고하지않은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그 날의 시세로 측정이됩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앞으로 가상화폐 세금계산이 어떻게될까요..?라고 문의하셨는데요.

    2021년 10월1일 부터 세금이 부과될 예정인데

    아래는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안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위에 보시면 이미 보유한 코인은 손실 여부와 관련없이 2021년 9월 30일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9월30일 기준 보유코인으로 과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여 100만원이 되었을때 900만원을 이미 손실을 보았지만 이것에 대한 인정은 없고

    10월1일 100만원이 취득가액이 되는것이고 여기에서 원금인 1000만원이 되었을경우 900만원의 수익을 본것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900만원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 650만원에 대한 20%의 세금 130만원을 내게 됩니다.

    주식의 경우 5,000만원한도 비과세에 2023년 도입예정이지만

    암호화폐의 경우 250만원 한도 비과세에 2021년 도입예정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현재 발의된 과세안대로 법안이 통과 된다면 법안이 시행되는 2021년 10월 이전에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법이 시행이 되는 날부터 계산을 할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얼마전 네이버에 나온 기사내용이니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투자자보호법도 없는데 세금부터 물린다?…논란 속 '암호화폐 과세'

    https://n.news.naver.com/article/138/0002089181

    또한 어제 기사에는 아래와 같은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꿈 깨라, 금융으로 인정한 적 없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쐐기 박은 금융위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416853?lfrom=kaka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것만으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입금하신 금액대비 출금액에 대하여

    수익여부를 판단하고 수익금에 대해서만 비과세인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0%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즉, 본인이 입금한것보다 출금한것이 적으면 세금은 없습니다.

    출금액이 250만원보다 더 많을경우에만 그 넘는 금액에 20% 세금입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 거래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세금은 부과가 안된다고 합니다.

    세금 부과는 수익금에 대해서 비과세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세금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한다면 비과세 금액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대해서 20%의 세금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세금은 암호화 화폐 거래시 발생된다고 합니다.

    올해 사놓은 암호화 화폐를 내년에 판매한다면 세금 부과 대상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