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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코끼리248
고상한코끼리24821.04.07

가상화폐에서 돈을 잃었다면 세금을 인내도 되니요 ?

내년부터 가상화폐로 돈을 벌면 일정금액의 세금을 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떡락이 왔을때 마이너스로 팔게 되면 세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것 인가요 ??

전문가님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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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생한 소득이 없다면 부과될 세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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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익이 발생한 경우여야 세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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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화폐의 양도소득세 즉 매매에 대한 수익에서 비과세 부분인 250만원 이상에 대해서 20퍼센트의 세율로 수익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바, 수익보다는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특별히 해당 세금의 납부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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