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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파리212
귀중한파리21223.08.10

9대1 교통사고 합의금 질문드립니다

1:9 본인(오토바이) 상대(차량)

제가 과실비율 1 받았습니다.

현재 한방병원에 입원 15일차입니다.

전치 4주, 7번늑골 불완전골절 받았습니다.

1. 불완전골절이면 장해등급이 몇등급인지

2. 곧 퇴원예정인데 합의금이 어느정도일지(무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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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1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불완전골절은 골절의 한 형태로, 뼈가 완전히 끊어지지 않고 일부만 파손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불완전골절의 장해등급은 부상의 위치와 정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등급 알아볼수 있습니다.

    2. 무직이라해도 휴업손해 도시일용근로기준 대로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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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늑골 골절은 불유합이나 변형되어 유합이 되는 경우가 아니면 장해가 없다고 봅니다.

    불완전 골절인 경우 장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무직이라고 해도 일용직으로 일을 한다고 해야 입원 시 휴업 손해를 받으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위자료 25만원, 도시일용 기준 1일 휴업 손해 약 8만 6천원정도에 향후 치료비를 더한 금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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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승연 보험전문가입니다.

    무직기준 일용근로자로 산정되며 늑골골절은 장해가남지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본 부상등급에대한 치료비와위자료 향후치료비등을 상정하여 합의금이산정되며 차대이륜차의경우 대인합의시 과실상계를 따로 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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