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경미한 교통 사고 본인 과실 9 대인 접수 시 합의금
본인 과실 9 상대 과실 1 교통 사고로 양측 모두 대물/대인 접수 및 처리 진행 중 입니다. (경미한 접촉 사고) 상대방은 대인 접수 후 한방 병원 방문하여 상해급수 14급 판정 및 통원 치료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아직 병원 방문을 하지 않았지만 저도 병원 방문 시 상해급수 14급 예상합니다. 본인 14급 판정 후 통원 치료 시 저도 상대방 보험사 측에서 합의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위자료 15만원 + @(통원치료 교통비) 생각 중 입니다. 또한 합의금 수령 가능 시 하기 내용 궁금합니다.
1. 치료비 30 + 합의금 30 시 과실책임제도 적용되어 50만원 초과 금액인 10만원에 대해 90프로 부담인지?
2. 치료비 50 + 합의금 30 시 자기부담금 없이 합의금만 수령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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