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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밀잠자리133
놀라운밀잠자리13321.07.30

교통사고 보상관련 질문이요!!

상대 (자동차) 본인 (오토바이)

골목에서 교통사고가나서 과실이 9:1나왔습니다

제과실이 1이요 현재 오토바이 수리된상태고요

저는 일이바빠서 한의원 통원치료중입니다

치료이외에 합의금은 못받을까요??

상대 보험사에서 연락이 4일에 한번씩 치료잘받고계시냐고 연락이옵니다. 저는 후유증도걱정되고 소화도잘안되서 치료를 몇달더 받을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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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합의금은 향후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금을 수령하시면 이후 보상받기 힘들어 집니다.

    ○ 피해자가 합의 후 몸이 아파 병원에가서 치료를 받게 된다하여도 보상 받기가 매우 힘들게 됩니다. 사고로 인한 후유증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는 매우 힘들고 번거로운 작업을 뿐더러 큰 보험사를 상대로 이를 증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몸이 완벽해질 때까지 꼭 통원치료라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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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에 따른 과실,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부상 정도를 확인해야 하나 2~3주 염좌, 타박상의 경우 위자료 15-20,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 입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휴업 손해는 없습니다.

    위 기본 보험금에 향후치료비를 보험회사와 협의하시면 되며 입원을 하지 않았을 경우 보통 100만원 미만에서 많이들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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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토바이과실이 1 이라고 한다면 오토바이 수리비와 병원비를 상대방 자동차 보험사로 부터 받을수 있겠네요

    오토바이 과실이 1이라고 했을때 10만원이라고 한다면 9만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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