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IRP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은 언제나 중도인출 가능한데 비해서 IRP는 퇴직연금처럼 법에서 정해진 사유에 충족이 되야 인출이 가능 합니다. 장기요양을 해야하는 경우, 무주택자가 집을 사는 경우 등. 이런 차이 때문에 따로 가입하시는 경우가 있는거 같습니다.
700만원 전부다 투자 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됩니다. 그것은 투자 환경에 따라서 질문자님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입금만 하면 세액공제 받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