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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개137
나른한개13723.01.25

옆집이나 위 아래집에서 화재가 나서 피해가 발생하면 보험상 어떻게 보상받나요?

옆집이나 위 아래집에서 화재가 나서 피해가 발생하면 보험상 어떻게 보상받나요? 겨울철이다보니 화재의 위험이 높은데 혹시 이웃에서 화재 발생 시 어떻게 피해보상을 받아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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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상이 아니라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화재보험에 집이 옮겨붙는 특약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세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화재보험이 있다면 본인 보험에서 선 보상 받고 차후에 실화원인 대상자에게 구상권 청구가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5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배상책임을 가입하셔야 하며 화재보험가입시

    특약으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됫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의 원인이 된 집에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이웃집 피해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질문자님의 화재보험이 있다면 질문자님 화재보험에서 처리한 후 원인이 된 이웃집에 구상권청구를 하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옆집이나 위 아래집에서 화재가 나서 피해가 발생하면 보험사를 통해서 배상 청구를 받으실수있습니다.

    보험가입이안되어있어도 법적으로 배상을 요구하실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최초 화재가 발생한 집에서 전액 보상을 해줍니다. 문제는 피해액을 산출하는 건데요.

    보통 소방서에서 산출을 한 액수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집안의 집기의 금액을 집주인이 다 알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집에 화재피해가 나서 임시거처를 해야 할 경우에도 그 금액도 화재가 난 집에다

    청구를 하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화재 원인 제공자가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원인제공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보험으로 처리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옆집이나 위 아래 집에서 화재보험으로 보장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한도가 부족하다면 그 이상의 금액은 소송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개인 화재보험이 있다면 거기서 청구를 한 후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방기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단체로 화재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단체화재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체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라서 화재가입을 안한 다세대주택이나 단독주택들간에 화재로 피해를 입히면 민사로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집은 화재보험을 가입했는데 화재가 발생한 이웃집이 미가입일 경우 내 화재보험으로 피해를 보상받고 피해금액은 보험사에서 이웃집에 민사로 제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가 시작된 집에 화재보험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해 보상받을수 있고 보험이 없다면 소송으로 처리해야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