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이나 위 아래집에서 화재가 나서 피해가 발생하면 보험상 어떻게 보상받나요? 겨울철이다보니 화재의 위험이 높은데 혹시 이웃에서 화재 발생 시 어떻게 피해보상을 받아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상이 아니라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화재보험에 집이 옮겨붙는 특약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세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화재보험이 있다면 본인 보험에서 선 보상 받고 차후에 실화원인 대상자에게 구상권 청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배상책임을 가입하셔야 하며 화재보험가입시
특약으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됫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의 원인이 된 집에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이웃집 피해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질문자님의 화재보험이 있다면 질문자님 화재보험에서 처리한 후 원인이 된 이웃집에 구상권청구를 하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옆집이나 위 아래집에서 화재가 나서 피해가 발생하면 보험사를 통해서 배상 청구를 받으실수있습니다.
보험가입이안되어있어도 법적으로 배상을 요구하실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최초 화재가 발생한 집에서 전액 보상을 해줍니다. 문제는 피해액을 산출하는 건데요.
보통 소방서에서 산출을 한 액수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집안의 집기의 금액을 집주인이 다 알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집에 화재피해가 나서 임시거처를 해야 할 경우에도 그 금액도 화재가 난 집에다
청구를 하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화재 원인 제공자가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원인제공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보험으로 처리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옆집이나 위 아래 집에서 화재보험으로 보장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한도가 부족하다면 그 이상의 금액은 소송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개인 화재보험이 있다면 거기서 청구를 한 후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기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단체로 화재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단체화재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체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라서 화재가입을 안한 다세대주택이나 단독주택들간에 화재로 피해를 입히면 민사로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집은 화재보험을 가입했는데 화재가 발생한 이웃집이 미가입일 경우 내 화재보험으로 피해를 보상받고 피해금액은 보험사에서 이웃집에 민사로 제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가 시작된 집에 화재보험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해 보상받을수 있고 보험이 없다면 소송으로 처리해야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