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전치 8주는 중요하지 않으며 부상 정도 및 치료 후 남게 되는 후유장해 유무에 따라 보험금의 차이가 있을 것 입니다.
입원 기간인 15일에 대해 본인 소득 기준으로 휴업 손해가 지급될 것이며 통원 1일당 8천원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진단명으로 볼때 늑골 골절로 인한 혈흉이나 기흉, 장기 손상등이 있을 경우 후유장해가 예상되지만 단순 골절이라면 후유장해가 남지 않아 합의금이 적어질 것 입니다.
후유장해 유무에 따라 후유장해 보험금 뿐만 아니라 위자료 부분도 차이가 있으며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부상의 경우 향후치료비 형식으로 합의를 진행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