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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고양이283
편안한고양이28321.09.17

상대방차량100%과실교통사고로8주진단

상대방차량 과실로 어깨및위팔의염좌및긴장.늑골의다발골절폐쇄성.어깨및위팔 무릎의타박상으로8주진단이 나왔습니다.15일 입원하고 회사사정으로 출근을 할려고 하는데 너무적은금액으로 합의를 하자고하네요 참고로 작년년봉이 7000입니다.얼마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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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전치 8주는 중요하지 않으며 부상 정도 및 치료 후 남게 되는 후유장해 유무에 따라 보험금의 차이가 있을 것 입니다.

    입원 기간인 15일에 대해 본인 소득 기준으로 휴업 손해가 지급될 것이며 통원 1일당 8천원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진단명으로 볼때 늑골 골절로 인한 혈흉이나 기흉, 장기 손상등이 있을 경우 후유장해가 예상되지만 단순 골절이라면 후유장해가 남지 않아 합의금이 적어질 것 입니다.

    후유장해 유무에 따라 후유장해 보험금 뿐만 아니라 위자료 부분도 차이가 있으며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부상의 경우 향후치료비 형식으로 합의를 진행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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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런 경우가 제일 답답한 부분입니다.

    피해자의 고통은 크나 후유증이 남는 상병명이 아니고 8주진단이 나왔으나 본인의 사정으로 조기 퇴원할 경우 휴업 손해도 진단이 나온 8주가 아닌 실제 입원한 기간만 산정이 되니 합의 금액이 작다고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이나 어쩔 수 없이 퇴원해야 한다는점을 주장하시여 휴업 손해를 좀 더 인정받으시거나 향후 치료비를 많이 산정해 달라고 주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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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정보만으로는 손해배상금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후유장해율, 기왕및향후치료비, 연령 등이 나와야 손해배상금 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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