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마켓에서 계산하는직원이 손님이 포인트로 적립해논 포인트를 임의로 몰래 써버린 경우에는 어떤처벌을 해야 하는가요? 아님 죄가 안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마일리지·포인트 등은 어디까지나 '재산상 이익'일 뿐 '재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일리지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에 적용되는 배임죄에는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