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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부동산
아하부동산20.10.23

손님 구매 영수증으로 포인트 적립한 알바생 절도죄 성립할까요?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 점주입니다

본사에서 비정상적인 포인트 적립 내용이 매장에 보고되어 확인한 결과 포인트 적립을 안한 손님 영수증으로 알바생이 자신의 카드에 적립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손님 구매 영수증으로 포인트 적립한 알바생 절도죄 성립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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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도죄가 성립됩니다.

    타인인 고객의 포인트 또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에 해당하므로 이를 고객의 동의없이 본인의 카드에 포인트를 적립하였다면 절도죄가 성립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상 컴퓨터등 사용사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