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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무당벌레166
배부른무당벌레16621.04.17

남편이 뇌졸중으로 장애를가지게되어 추후 증여나 상속이...

작년 12월 09일에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져 뇌경색 및 뇌출혈 수술을 하고 최근에는 두개골봉합수술까지 모두 마치고 재활병원에서 치료중입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은 2등급 나왔고 몇달뒤 장애등급 신청하려고 해요.. 몇달동안 현실을 부정했지만 가망성이 없다는 결과에 이제야 천천히 수긍을 하고 살아갈길도 준비해야한다고 느꼈습니다. 부자는 아니고 남편 현금 1억정도와 부동산 공시가 4억정도 있는데 아들과 제가 나중에 살아갈길도 막막하고 증여나 상속 문제도 신경써야할거같은데 어느쪽이 유리하고 절세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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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남편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제한능력자가 되어 해당 재산에 대해서 성년 후견인 제도를 통해 남편 명의의 재산 등에 대해서 부부공동의 생활과 자녀분의 양육을 위한 재산의 관리 등을 위한 성년 후견인 지정 신청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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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편 분의 상황에 따라 후견인 선임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증여는 남편분의 상황에 따라 효력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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