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상대방 프로필 가리고, 이름도 가리고 올려도 그거에 대해서 명예훼손 죄로 처벌이 될수 있나요?? 상대방에 대한 비방에 대한 목적이 아닌 정말 있었던 사실을 업로드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름이나 신상을 가렸더라도 내용만으로 누구인지 특정이 된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