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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기러기23
거창한기러기2323.09.11

급여를 제대로 받은걸까요?(약 9개월근무,프리랜서계약,무월차)

**상황설명

안녕하세요. 제가 급여를 제대로 받은 것인지 모르겠어서 문의 남깁니다. 일단 (월 세후300만원 /주말근무없음/평일 9시~18시 근무)로 구두상 협의 후 근무진행했고 계약만기는 5월이었으나, 3개월 연장하여 8월에 계약종료되었습니다.

계약연장 시, 제가 개인적인 일로 8월 2,3,4,7,8(수~금,월~화) 일을 무급으로 빠지게 됐습니다.(8월달 제외 전체 만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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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무급휴가에 대한 계산법

계산 1. 개인 소득자라며 31일 기준으로 사이에 낀 주말포함 7일의 급여 지급 : 300/31 = 9,6774원 * 7일 =677,420원 급여 제외

계산 2. (23년 8월달) 주휴수당일 포함 27일으로 계산하여 급여 지급 : 300/27일 = 11,1111원 * 7일 =777,777원 급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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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3가지

1) 실질적 미근무일수는 5일입니다. 위에7일은 2주 만근을 못하여 2일치의 주휴수당이 빠지는걸로 계산했는데 맞나요?

2) 이런식으로 무급 휴가 발생 시, 근무일수를 어떻게 봐야하나요? 빠지는 일수의 급여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위 계산법 1,2중 맞는게 있나요?/개인소득자는 31일 근무로 통상적으로 보고 빼나요?)

3) 프리랜서 약 9개월 계약직 근무여도 월차가 발생하나요?(사대보험 미가입,1년 미만)발생한다면, 미사용 월차에 대한 급여요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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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2주가 있으므로 2개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31일로 일할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3. 실제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지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근로자라면 1년미만 기간에도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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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급은 월급/209*8로 계산합니다. 7일치가 빠지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는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이고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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