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자금으로 지인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렸습니다.
4.6%이자와 함께 매월 일정 부분 원금상환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연말정산에서 이자를 비용처리할 수 있을까요??
만약 할 수 있다면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이자가 공제되는 항목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등 극히 일부분이며, 개인간 금전거래 시의 이자비용은 연말정산과는 무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시에는 주택담보대출이자비용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