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지인에게 빌려준돈에 대한 이자를 받는다고 하였을때 이에대해서도 수익으로 반영돼서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요?
그리고 반대로 이자를 주는 입장에서는 지출로 잡혀서 공제가 되는지 알고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