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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24.03.28

개인이 지인에게 빌려준돈에 대한 이자를 받는다면?

개인이 지인에게 빌려준돈에 대한 이자를 받는다고 하였을때 이에대해서도 수익으로 반영돼서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요?

그리고 반대로 이자를 주는 입장에서는 지출로 잡혀서 공제가 되는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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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 간 금전소비대차 거래로 인한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7.5%(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이자소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쪽은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대여로 인한 이자라면 경비처리 가능하지만 근로자 등인 경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대상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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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27.5%의 세금을 떼고 이자를 지급하고, 뗀 세금은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대신 신고를 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대출이자비용이라면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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