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지인에게 빌려준돈에 대한 이자를 받는다고 하였을때 이에대해서도 수익으로 반영돼서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요?
그리고 반대로 이자를 주는 입장에서는 지출로 잡혀서 공제가 되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 간 금전소비대차 거래로 인한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7.5%(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이자소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쪽은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대여로 인한 이자라면 경비처리 가능하지만 근로자 등인 경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대상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27.5%의 세금을 떼고 이자를 지급하고, 뗀 세금은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대신 신고를 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대출이자비용이라면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