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계정 거래 사기관련 질문드립니다.
FC 온라인이라는 게임 계정을 12만 원에 팔려고 페이스북 계정 거래 커뮤니티에 올려놨었습니다. 그리고 1월 9일 오후 11시 35분쯤에 계정을 사겠다는 연락이 와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정을 사겠다고 하신 분이 월급날이 25일이라 입금을 25일에 해준다는 연락과 함께 자신의 신분증 사진과 전화번호를 보내 주셨습니다. 저는 도용 의심이 들어서 신분증 사진 옆에 추가적으로 이름을 한 번 더 적어 다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매자 지금 자녀들을 재우고 있어서 추가적인 인증을 하기에는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인증 대신 개인 톡으로 연락을 하였고, 저는 구매자분께 게임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 후에 구매자분은 계정을 본인 명의로 만들었냐는 질문을 해서 친구의 명의로 만들었다고 하니 그 친구에게 계정 비밀번호를 바꿀 수 없냐고 물어보셔서 그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후로 연락이 한 통도 없다가 불안해서 1월 17일에 "1월 25일까지 입금되는 거 맞나요?"라고 물어보니 "네"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입금 날짜가 되니 제 연락을 읽지도 않으시고 입금도 안 됐습니다. 이후에, 팔려 했던 계정을 들어가 보니 비밀번호가 5번 틀려서 계정이 막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친구에게 부탁에 본인인증을 시도하고 다시 계정에 로그인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게임머니는 다 사용해서 사라져있고 내역까지 삭제시키고 일부러 비밀번호도 틀린 것으로 보입니다. 전 아직 증거 확보를 못 했는데 이걸로 신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상대방을 검거하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현재 신고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내용상 구매자가 사기죄와 관련하여 의심스러운 정황인 건 맞습니다.
다만 사안은 구매자의 인적사항(즉, 기 개인정보도 도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을 특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