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겨웅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정세액'과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은 차감공제 됩니다.
소득세 납부할세액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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