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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재규어6223.11.08

종합소득세 대상자인가요???????

지금 4대보험내고 경리로 일을하고있고 또 사업자없이 부수입으로 5.000,000*6개월 정도 벌었는데 3.3% 떼고 수익을받아요그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가요 ? 얼마정도 나오는건가요 ,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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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 부수입으로 3.3%공제 후 사업소득을 지급받으신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사업소득 부수입액만으로는 종합소득세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 완료 후 사업소득금액을 확정 지어야 대략적으로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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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겨웅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정세액'과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은 차감공제 됩니다.

    소득세 납부할세액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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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작년에 사업소득이 없었거나 3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 많은 금액이 비용인정가능합니다.

    금액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계산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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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다만 , 기존 소득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 납부를 할지 , 환급을 받을지 알 수 없지만

    추가수입이 3,000만원이라면 아무래도 추가납부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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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에 근로소득과 3.3%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급여가 얼마인지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지만 추가납부세액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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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4대보험이시면 근로소득으로 신고되고 계신것이고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이시므로

    5월 종소세 대상이시며 세금은 소득 및 각종공제에 따라 변동되는 것으로 현재 주어진 정보로는 산출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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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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