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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꾀꼬리151
당찬꾀꼬리15122.10.24

근로소득+개인사업소득 합하면 종합소득세를 얼마나 내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이 따로 신고 되지는 않는 도급제 회사 입니다.
건강보험이랑 연금보험은 납부하고 있는데 월 소득 440만원이라고 잡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등록을 따로 한건 아니고. 월 3.3퍼센트 세금은납부하고 있으며 한달에 약 1천만원 가량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물론 지출이 정확히 들어가야 하겠지만 예를 들어 수익의 약 70%를 지출이라고 가정하에 말입니다..
어디에다 여쭤 봐야하는지.. 그리고 세법 단어들이 너무 생소하여 찾다찾다 여기에 여쭤 보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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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으로만 보면 3.3프로 프리랜서 사업소득만 있으신 걸로 보이는데 월 1천이면 연 1억 2000만원으로 추정되네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며

    이 경우 내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선생님이 2022년에 쓰셨던 비용 등을 다 정리하여 세금처리를 하셔야 할걸로 보이는데, 세금 부담은 예상보다 클 수도 있고 세무 신고 수수료도 만만치 않을 걸로 보이네요.

    매출 규모가 커서 노파심에 말씀드리며, 올 연말이 되시기 전에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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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 소득 440만원이면 연 기준, 총급여는 5,280만원이며 근로소득공제 후의 근로소득금액은 약 4,000만원입니다. 3.3% 사업소득의 경우, 경비율이 70%라고 하면 연 소득은 3,600만원입니다. 따라서 총 종합소득금액은 7,600만원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가정할 경우,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약 1,430만원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한다면 실제로 납부해야할 세금은 이보다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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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종합소득세를 산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은 실제 인건비 신고여부 및 원천징수금액이 상이하기 때문에 산출하기 어렵고 근로소득이 신고되지 않다고 하시면 국세청에 잡히는 근로소득은 0원입니다. 다른 공제를 전혀 적용하지 않고 기본으로만 적용해서 산출을 해보면

    총수입금액 : 1.2억

    필요경비 :8400만원(70%)

    사업소득금액:3600만원

    소득공제 :150만원(인적공제. 4대보험은 확인불가)

    과세표준 : 34,500,000

    산출세액 : 4,950,000

    세액공제 : 70,000

    결정세액 : 4,880,000

    기납부세액(3.3%) : 3.960.000

    예상납부세액 : 920,000(지방세 10%제외)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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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세금 엄청 나올거 같은데요? 일단 그리고 3.3% 프리랜서는 지출을 70%씩 잡기도 어려울겁니다 (자칫하면 세무서에서 비용 과다로 연락올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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